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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블록체인’ 기술 도입되나 2017.02.22
민·관이 함께 하는 전자정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전자문서 관리 등 도입방안 제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미래 전략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에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관리·기록에 대한 권한을 중앙시스템 없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하여 블록(Block)의 사슬(Chain)로 관리·기록하는 기술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 직원,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지능정보기술분과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은 ‘블록체인이 만드는 미래의 정부 혁신’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디지털 거버넌스, 투명한 행정처리, 공유경제 플랫폼 등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과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이사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혁’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조성, 기관 간 협업 확대, 공공서비스 인증, 공공데이터 거래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끌으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지능정보기술분과(분과장 오재인 단국대 교수 등)와 참석자들이 ‘블록체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블록체인의 행정 도입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안은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전자문서 등 관리 △부동산 등기 등 크게 4가지로, 먼저 △전자투표에 있어서는 투표권자에게 투표를 위해 구축된 블록체인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투표내용은 암호화, 투표결과는 공개되도록 구현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자계약의 경우 상호 동의한 계약의 내용은 암호화되고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되며, 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만 보유하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복호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주민등록·전자문서 등 관리 분야에서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며 열람가능한 자만 복호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부동산 등기에 있어 법원 등기소 및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분야 적용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공공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능형 전자정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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