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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한-우즈벡 전자정부 협력 제2의 도약 추진한다 2017.11.23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방한, 전자정부 양해각서 체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자정부 협력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도시, 사이버보안, 데이터개방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형 전자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세르마토브 세르조드 코타모비치 장관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의 전자정부 협력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2013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체결한 전자정부 양해각서에 이어 추가로 체결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국의 전자정부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분야를 확대했으며, 협력 분야로는 전자정부·스마트 거버넌스·안전도시·사이버보안 등의 분야를 포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도 사례를 벤치마크하기 위해 데이터개방,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분야가 협력 분야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왔다. 2013~2015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개소해 운영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3~2017년 정통부 차관급인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행정안전부 김남석 전(前) 차관을 임명했고 타슈켄트 ICT대학 부총장에 이철수 전(前) 경원대교수를 임명해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협력의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93개국의 전자정부 순위를 평가하는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에서 2014년 100위에서 2016년 80위로 20계단 상승했으며, 그간 대(對)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수출은 1억8000만달러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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