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정통방법·전자정부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 | 2018.09.23 |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 심재철 의원실의 정통망법·전자정부법 위반 검찰 고발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의 정당한 자료 수집이라고 항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가 심재철 의원(전 국회부의장, 기획재정위 소속)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사하면서 이번 심재철 의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번 기획재정부의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 ▲심재철 의원[사진=심재철 의원 홈페이지] 한국재정정보원은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의 이상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부터 상당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심재철 의원실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해당 의원실에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실은 반환하지 않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며,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안위 등 정부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곳으로의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출경위를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분석시스템(OLAP) 상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심재철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1일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다”며, “명분은 제가 국가기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했다는 것인데, 절대 불법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다”고 항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ID와 비번으로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그 안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을 열람했다는 것이다. 또한, 열람하다가 예산이 개인적이고 수상한 곳에 쓰인 것들을 발견했으며, 정부가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연휴 직전 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예산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정부의 검찰 고발, 압수수색은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자는 것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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